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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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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미신고 시 세무조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회하여 상속인 등에게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요구를 하게 되며, 소명이 되지 않는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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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대학교 대학원 학비+각종 학원비) 비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비나 학원비, 대학생자녀의 대학원 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타인이 일시적으로 학비 등을 납입해준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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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궁굼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고 수증자가 자녀인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받지 않아도도비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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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주식 으로증여하려면 주식살때 증여로체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를 한 경우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후 해당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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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교육비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적 또는 타인이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대신해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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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한편 공동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자금을인출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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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인 시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고가의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국의 거주자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붙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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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쓴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경우 차용증에서는 자금 대여/차용금액, 자금 대여자 및 차입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대여/차입일자 및 기간,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날인하면 됩니다.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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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려준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 2.14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경우에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어머니가 자금의 대여/차입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하면서 날짜를 동일하게 일치시키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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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녀에게 주택을 주었을때 증여세가 얼마인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계약일로부터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이 1주택이고 자녀가 이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취득세율은 3.8% 또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어머님(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의 재산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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