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관련 궁굼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고 수증자가 자녀인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받지 않아도도비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미국인 시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고가의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국의 거주자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붙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끼리 쓴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경우 차용증에서는 자금 대여/차용금액, 자금 대여자 및 차입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대여/차입일자 및 기간,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날인하면 됩니다.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