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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꿈많은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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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회사원이며,

서울 빌라1채(전세1억에 임차인임대중)

수원시 오피스텔1채(보증금2.5억 월50만원 임차인임대중)

임대 중에 있습니다.

Q1. 오피스텔임차인분이 월세세액공제한다는데 제가 신고,세금납부 등 해야할 일이 있나요?

Q2.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취득세납부 외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나 세금납부는 한적없습니다. 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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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기준 또는 개인 기준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한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각 임대물건에 대해 면세사업자등록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등록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본인은 본래 2주택이상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2. 2주택자이므로 본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