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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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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재산을 맡아둘 예정인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아파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계좌를 정리하고 오라고 병원에서 그러셔서

가족이 없는 관계로 현금 재산을 여자친구인 제 계좌에 맡아두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억 8천정도 되고, 수술 후 남자친구가 호전되면 남자친구의 새 계좌에 돌려 놓을 생각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 놓을 예정)

맡아 놓는 기간은 15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막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제가 채무자, 남자친구가 채권자로 제가 빌리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1) 1억 8천을 15일 정도 맡아두기 위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막을 수 있을지

Q2) 차용증 효력을 위해 법정이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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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맡아두는 기간이 15일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의 지급과 반환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억8천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점을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안쓰셔도 되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기재하신 금액 및 기간으로 보아 무이자로 하셔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타인의 예금 계좌의 금액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송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류로 타인의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 또는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면 증여 소명 요청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5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자지급내역이 없어도 원금반환내역만으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