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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후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자금출처 조사 나오나요?

부동산 구입후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자금출처 조사 나오나요?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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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로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사실과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모님에게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자금출처조사와는 관련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