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월세액(한도 1천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17%,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관련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아도 상기의서류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 지방세 등을 세법에 따라 징수하여국민, 주민 등에게 복리후생비,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비, 교육비,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즉, 세금은 소득불균형 해소,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