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이나 적금 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예금이나 적금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를 초과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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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 지급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율도 높아지고 4대보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예금 및 배당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