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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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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와 자식 차용증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잏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상 규정은 없으나 자금 차입액에대해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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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 증여자 및 동일 수증자인 상태에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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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의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계좌를 톻해 자금을 이체 입금하는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자금이 입금되는 사람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간에는 자금의 이체 등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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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이주비와 분담금 채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소유 입주권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입주권에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 및날인하여 수증자가 승계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승계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순증여액에 대해서 부밤부수증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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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는것이 유리한 건간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부모님의 양수대금을 자녀에게 계좌를통해 입금/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매매하려는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양쪽 세금 부담을미리 산출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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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할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는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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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및 망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파생상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예적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에대한 등록증, 각종 회원권 등록증, 가상자산 잔액 증명, 임대계약서,금융회사 채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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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 부모님 생전 상속 과 사후 상속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농지를 부모님 생존시에 증여받는 것과 사망 이후에상속받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상속인인 자녀 등이부담하는 상속세 등의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소유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님엑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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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취득세 납부후 납부 세율 변경 방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0.9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취득세 신고시 2.8%(Sur-Tax 포함시 3.16%)의 세율로 미리신고 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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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나가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거나위자료 청구를 하여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으로 대물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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