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주 27시간 근로 세전 125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주 3일은 5시간, 주2일은 6시간 일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220원인데 주휴수당 때문에요.
(27+5.4)×4.345주×9,160원 하면 129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제 계산식이 잘못 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산정방식과 같이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40.7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세전 임금이 125만원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8,879원 1전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5일 중 주3일은 5시간씩, 주2일은 6시간씩 총 1주 27시간근로 시, 월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27시간 + 주휴시간 5.4시간) x 4.345주 x 9,160원
따라서 위 금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받는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쳉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27시간 근로 세전 125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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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27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27+27/5)*4.345*9160원= 1,289,52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세전 임금이 125만원이라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대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되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27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7+5.4)÷7×365÷12=1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41=1,291,56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27 + 5.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289,52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산 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계산식으로 125만원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휴수당 기준시간 산정을 5.4시간으로 하지 않았거나, 4.345를 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