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지만 사업주가 수정을 해서
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반강제 근로계약서를 매년 서명 중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1년에 연차는 12개, 1년 이상 3개 발생 되어 총 15개' 라면 현재 근무지는 월 1회 근무하는 주말 의무사용(근무 시간이 짧아 반차 취급)으로 매년 6개의 연차를 강제 사용 되며 연차 추가일 발생은 무시 되어 매년 6개 연차만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한 휴업일에는 개인 연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도합니다.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연차의 자율성이 없고 강제적인 연차 사용을 근로계약조건으로 동의하고 합의가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016년도 입사 ~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면
2016.1.1~2016.12.31 (연차 11개 발생)
2017.1.1 (연차 15개 한꺼번에 발생) 총 26개
2018.1.1 (15개 발생) / 2019.1.1 (16개 발생) 맞나요? 최대 연차 보유 수량이 있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이 아닌 이월 되어 사용 가능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대체합니다. 무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2. 연차휴가 적치량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연차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적치되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장기간 이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2017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6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7일, 2022년 1월 1일 17일 발생합니다.
주말 의무 사용 부분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은 무효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사항은 없으며,
2016년 1월 1일 입사하셨다면,
2017년 1월 1일 - 15개
2018년 1월 1일 - 15개
2019년 1월 1일 - 16개 이처럼 발생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사용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래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말 사용은 말이 안됩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해다마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도 3년치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위법이어서 무효입니다.
2. 2017. 01. 01. 15개 / 2018. 01. 01. 15개 / 2019. 01. 01. 16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조항은 2017. 05. 29. 이전 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 받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일수만큼을 부여합니다(15-11=4일). 따라서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아니라 4일이 됩니다.
3. 이 후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15일, 2019.1.1에 16일, 2020.1.1에 16일, 2021.1.1에 17일, 202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