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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다람쥐289
힘찬다람쥐289

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1년 에 6월2일~8월 13일까지 두달 하고 조금 더 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연차 15개 발생하던것이 13일이 발생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8일로 줄어들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청원휴가 생성 과정중 2021년 8월 변경된 "청원휴직의 출근율 산정방식" 관련 행정해석을 신규 적용하는 과정에서 휴가일 산정 오류가 발생하여, 청원휴가를 추가 부여해드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가일을 정정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가일수 13->8일

산정근거 : 2021년 청원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미만(74.6%) 이므로, 개근월수 x1 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수 8일 발생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달하고 11일 휴직을 했는데 연차가 15개에서 8개로 반토막이 날수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달 휴직을 했을때 출근율이 74.6%가 나올수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저 산정이 맞다면 어쩔수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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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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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약정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왔습니다.

    2021. 8. 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참조).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사의 연차산정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임을 가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휴직기간 2021.6.2.~8.13. 73일

    1년간 근무일수 292일

    출근율 = 292일/365일*100%=80%로 산정됩니다.

    다만, 휴무일, 휴일 등이 반영되어 출근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 측에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1주간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나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

    15일 x (10/12)로 계산을 하여 12.5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출근율 산정 시 이러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일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