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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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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2월 3일 작성 됨
Q.
집 내놓을 때 제 침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밈대차계약시 침대를 욥션으로 특약사항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겠지요 따라서 부동산에 일단 제시하시고 계약진행 여부에 따라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사시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로 해결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3일 작성 됨
Q.
월세도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전입신고는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확보를 위한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여부를 획인 받는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임대인의 건물에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신다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해당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금이 1100만원이라면서요?그런데 ㅡ저는 윌세입니다ㅡ라고 하시니 명확한 질문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3일 작성 됨
Q.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2일 작성 됨
Q.
월세 원룸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1번 : 집의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이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2번: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비용이 발행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직접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질의 3번: 3일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월세에서 3일을 공제하여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은 법률적 측면에서조언드린 경우이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규적 잣대로 보상 받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항의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 주택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2일 작성 됨
Q.
확정 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이사한 후 주민셴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고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제출하면 계약서에 확정 일자 직인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경매나 압류가 진행된다면 낙찰가를 기준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자금을 분배되는데 이때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의 신청 조건은 임대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거주 등의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1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매도하여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경우는 귀하의 판단과같이 10년까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게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를 희망할때는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어 이사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인테리어 또는 새로 건물을개축 또는 중축할 때는 공사 진행관계 때문에 기존 계약콴계는 종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승계하였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반환해 주겠지요 따라서 건물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보호방법은 현행 법규상 보호방밥이 없으나 갑자기 일어난 문제로 인한 이사 비용 정도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1일 작성 됨
Q.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상의 매수인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는 임차인은 현재 주소를 기입하게 되니 당연히 계약상주소가 다르게 되며 잔금 지불을 완료하고 열쇄를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현주거지와 일치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2023년 12월 1일 작성 됨
Q.
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주거를 위한 공간을 구하는데 그 공간 안에 본인들이 불편함이 없다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 양해를 받는것은 도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 건물에 무단 출입은 주거 침입자로 오해의 소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길에 공사를 하다가만 건물들은 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중단 원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소유권 관계의 분쟁. 행정관청의 지시위반 공사비 지급 불이행으로 유치권 발동 등으로 인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하나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철거는 법적절차를 받지 않고는 철거 등 행정 집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야 할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월세계약중 수도가 동파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시 수도시설의 동파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 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기온의 급강하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한 동파는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사전 시설관리 유지의 책임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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