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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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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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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전기가 한 번씩 나가면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가정에서 또는 가게에서 가끔 전기가 나가는 경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본인 또는 다른가구가 일시적 과도히 전기를 사용할 때 과부화로 인한 전기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한전에 전압 상승을 위한 허가를 득한 후 시설개선 공사를 하여야할 것 입니다그리고 전기 안전은 화재의 원인이므로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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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자 부담하지만 계약이행 중 임차인이 도중에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이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그 중개수수료는 계약위반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인 관례로 이어저 내려온 관습입니다 그렇지만 중개수수료를 반 반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려울 것 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비워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할 때까지 월세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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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꿀 때 계약서를 다시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계약조건의 변동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조건의 변동이란 임대차의 성격의변동(월세=전세) 기간의 변동 .소유자의 변동. 금액의 변동등은 계약 조건변동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계약의 성격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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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 관계는 민법상 법률관계 입니다 따라서 어느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하기 어려움이 발생하면 징벌 보상 결과로 손배의 의무사항을 모든 계약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서의 계약금은 그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손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피치못할 사유를이야기하여 어느 일정 부분 이해 한다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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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귄등기명령을 통하여 원금은 회수하시고 이자분은 해지 명령 후에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호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감이 있으시면 해지하셔도 가능하겠지만 믿을 수 없다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본인이 잘 판단하시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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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건물의 구조개선 등 설계도가 필요로 하는 리모데링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부환경 개선 등경미한 공사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구조의 틀을 바꿀 때는 건물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문의는 시군ㆍ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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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는 6개월간 무조건 매도자 책임부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상 누수관계는 일반적 통념으로 6개월 정도를 설정하는데 그 해당 날자의 기준은 매수자로서 잔금지불일로 부터 해당된다고 봅니다대략 6개월이라 함은 2계절이 지나야 정확한 누수여부를 완전히 관찰되기 때문입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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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임대 알아보는 중인데 여러군데 의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디양한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지요 그 방법중 하나가 인터넷 검색방법 ㆍ부동산 광고지 활용방법 ㆍ관련 업체의 지인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하지만 가장 손쉽고 접근하기 쉬운 것은 전문적 중개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한 군데 부동산 보다 여러 부동산에 의뢰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계약은 본인의 선택조건에 가장 합당한 곳을 정하겠지요그리고 계약에 탈락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선물까지 고려하신 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으로서 감사 할 줄 마음가짐은새로운 사무실에서 커다란 행운을가져주리라 믿으며 건투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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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에서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 연장하는 계약을 묵시적계약 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시에는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에 새로이 서명하거나 정정하거나 첨삭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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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월세안올리고 5년동안살고있으니 장기수선충담금이제부터 못준다던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자가 납부해야하는 법정 규정입니다그러므로 전세등으로 타인이 거주시에는 소유권자 대신 현점유권(세입자)자가 관리사무소에 대납하고계약해지시 소유권자로부터 청산받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번달까지 청산하고 다음부터는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월세 등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여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계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저렴한 혜택을 보았다는 생각이시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어 일정부분 최소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랍직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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