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사무실 수수료, 몇% 가져 가는 건가요? 법적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1퍼센트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2.당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근로계약서는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4.수수료는 1퍼센트 이하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