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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긴밀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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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명목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

저는 6개월~1년 정도 오래 할 알바를 구하는 곳에 휴학할 생각으로 지원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사장님께서 휴학을 할 거냐고 물으셔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당일 바로 “그럼 여기 왜 있냐”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며 잘리게 됐습니다.

그날 근무한 일당은 말일에 준다고 하셨고, 저는 7/29~8/7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만 근무한 3일치(3시간씩) 약 9만 원이 있었는데, 수습기간이라며 절반만 주셔서 4만5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습 기간은 10%까지만 제한적으로 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상대방에게 피해 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찾는다. 돈도 얼마 안 돼서 세금도 안 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9만 원에서 세금은 1.1% 정도만 뗄 수 있더라고요. 다시 문자드려서 돈을 달라고 하니 이번엔 3.3%를 떼고 보내셨습니다. 또, 8월에 5일 근무한 임금은 월급날이 어제였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드렸더니 “네가 피해 준 걸 생각해야지, 자기 권리만 찾는다. 미안하단 말도 없다. 내일 와서 따져보자”라는 답만 오고, 이후엔 확인도 안 해주십니다.

저는 8일 동안 일한 건 사실이고,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모양새가 돼서 사장님께 피해를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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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수습을 이유로 임의로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또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다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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