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