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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자리 정산은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정산 동의나 채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무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톡 등에서 정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Q.  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단순한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면 납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안심하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에 관리비 부담만 명시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근거는 없으며,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중심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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