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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서에 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 시 임대인이 배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확장 및 올수리 조건 변경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배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및 올수리를 조건으로 계약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배액 반환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Q.  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검사처분완료일이 아닌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Q.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장례비와 병원비는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새아버지에게는 법적 부양의무가 없으며, 병원비와 장례비는 자녀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큰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이나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에 진료비 분할납부나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국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랑쪽만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제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각각 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의 혼인서류를 번역해 공증한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국에도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혼인관계가 양국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Q.  이혼소송중 면접교섭을 할때 아이가 엄마랑 살고싶다고 아빠보고 싶지않다고 할때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유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부모 갈등의 영향일 수 있고, 일시적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면접교섭을 포기하기보다는 아이의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강요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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