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시키고, 실제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B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파견으로 봅니다. 이 경우 B업체는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