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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 방문 없이도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 형법 제21조 등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사실 중심의 호소문 성격이 강하므로, 조항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쇼파는 중고 상태였고 실제 가격이 20만원이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해 20만원 이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차감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자로 100만원 차감을 제안한 것은 협의의 일환일 뿐 법적 양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인이 입주민에게 직접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영상 속에 다른 주민이나 방문객 등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나 절도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한 절차가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벌금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서 말하는 "형의 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중"은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한 것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모두 낸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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