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떤 사건이든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과거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수도 있었고 검찰로 바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검찰청에서 고소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 어떤 내용이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검찰청을 통해서 다이렉트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을 통해 접수됩니다. 다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경찰이 피고소인인 사건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 검찰청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위 규정상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개시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경제범죄나 선거범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경찰에 고소하여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