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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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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떤 사건이든 검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과거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수도 있었고 검찰로 바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검찰청에서 고소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 어떤 내용이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검찰청을 통해서 다이렉트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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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에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도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을 통해 접수됩니다. 다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경찰이 피고소인인 사건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 검찰청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위 규정상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개시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경제범죄나 선거범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경찰에 고소하여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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