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지연 지급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란1) 이직일 이전에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2)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기간 자체가 2개월 이상이거나,3)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2회에 걸쳐 지연지급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