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최소한 퇴사일 이후에야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사업주에게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결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③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④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