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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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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 기간 내 근무 선택지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업에 따른 퇴사일자를 근로자의 선택에 맞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회사가 먼저 특정 퇴사일을 정하여 권고할 시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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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월급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임금계산기간 및 급여일은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5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7월에 지급되는 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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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한 개 더 하는데 4대보험이 의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개월 이상, 1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만 가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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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히 있는 조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하청 관계 등에서는 아직도 갑을 관계가 만연한 조직들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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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행위자 혹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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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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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으로 출근 중 통상의 출퇴근경로를 벗어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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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원천징수할 경우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처벌은 횡령금액, 횡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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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임금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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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 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따라서 근로기준법은 회사-근로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 만큼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되겠으며,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각각의 조항별 처벌 규정은 위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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