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퇴직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 8. 2.에 발생합니다.2024. 8.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9,860원2023년: 9,620원2022년: 9,160원2021년: 8,720원2020년: 8,59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