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1일 수급액은 개인의 1일 평균임금*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