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로 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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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출퇴근재해로서,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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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며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병원비 중 급여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치료 종결 이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근 버스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수단이든 아니든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인정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