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현재 1주간 소정근로일수 등이 명확치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최종 이직일인 24. 5. 31. 이전 18개월간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날짜를 카운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