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폭염특보일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1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외에사업주에게 법적인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사업장과 물류센터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해당 기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회사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서면통보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성립)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회사가 퇴사 의사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의해 사직 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일반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하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