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 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의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