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된 예방/대응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상호 존중하는 근무태도를 갖춰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