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유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일,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 일부 겸직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