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개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할 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과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연차개수 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달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용 연차 갯수에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x 8h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