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5시간은 초과했는데
월화목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수요일 근무 못한걸 월요일에 나온다고하면 지급 대상인가요? 정확한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입니다.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따라서,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수요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결근이 무단결근이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냐로 판단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면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수요일 결근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다른 날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자라면(월~금), 월~금요일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 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