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가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2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시간인가요? 1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은 52시간인 반면,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를 경우 1일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21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근무할수 있는 시간 최대한도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 5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1일 12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