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분들은 뭐 최저임금 이런거 잘 몰라서 인지 그냥 적게 받고 일은 했습니다. 도와주는 셈치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차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그 자체로 법위반입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9,860원임을 알리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이니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적용제외사유가 아닌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적게 받고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와주는 셈 치고 수락해서 근로를 하였다하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합니다.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잉금체불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다고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