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2) 해고 절차가 적절하고, (3)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중 해고의 절차 측면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란,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혹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