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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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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 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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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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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시기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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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보수총액 소수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어느 쪽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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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12만큼이 되므로,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DC형에 따라 계산한 납입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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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법적인 지급의무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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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봉투 외에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근로 관련 사실을 이야기했던 문자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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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등본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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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포함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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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나건강, 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일 개근시 발생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하므로해당 경우라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고 금요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로 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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