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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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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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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고용보험 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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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느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합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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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료간의대화녹음도 증거자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임금 지급 요청 등에 있어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외에도 실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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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 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입니다.다만, 연차 소진(사용)이 어려워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적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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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으들일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의 재량에 따라 권고사직 거부 시 해고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부당해고의 금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할 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므로 퇴사를 원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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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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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일용직 근무하는 곳보다 상용직 근무하는 곳이 우선 적용되므로혹시라도 투잡 근무처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상용으로 근무하는 회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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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회사에 내렸을 것입니다.이때문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조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해달라고 한 것일 것으로 추측되며,만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근로자 등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가급적이면 유선으로라도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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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왕따 혹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2차 가해가 되므로 다시금 신고가 가능하며,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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