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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IT 중소기업에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4월에 연봉 협상을 할 때 항상 구두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연봉계약서 작성 같은 서면 합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 협상을 하고 인상이 되더라도 1~3월은 인상되기 전 급여로 받았고 4월 이후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해당 년도에 받는 돈은 구두 계약으로 체결한 연봉이랑 차이가 났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제 연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회사 관리부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하냐고 물어보니

"인상된 연봉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급여 명세서로 대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연봉에 대한 정보를 뭘로 알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니

"저희같은경우 급여변동시 급여명세대체가능하고 근로자 원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원하시면 관리부연락하시면 작성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안 쓴지 3년이 넘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따로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선 변경된 연봉을 뭘로 보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협상할 때 연봉계약서든 변경된 연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적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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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봉인상 등으로 임금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사용자 혼자라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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