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2016년 2월1일부터 근무했고,
2020년 1월1일 부터 근무시간이 두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월급 실수령도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6년 2월 1일~2019년 12월 31 기간의 퇴직금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 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봐야 합니다(근로복지과-2060, 2012.6.21.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산을 원하는 특정 시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시점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영향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퇴직금액에 근로자의 미치는 경우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시점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는 승인사항 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야만 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중간정산기간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신청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2020.1.1. 당시의 중간정산 사유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