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근무처에서 일방적해고통지를 받았을때는
근무일억 관계없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업계특성상 수습같은계약은 아니지만
수습처럼 삼개월을 다니고 판단하기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타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를 당하셨다면 위에 말씀드린 1의 요건을 충족하실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여러 회사 합산)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며칠만 다녔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기준기간 18개월중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