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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 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노무사에 문의후 형평성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써준다 써준다하며 계속 미뤄두었고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던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전직장은 주 6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전직장은 10인이상 근무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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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 전 1년 이내의 특정 9주의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제한 예외 업종이 아닐 경우,

      퇴사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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