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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에 들아갈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들어가야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길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빠른 시일 내 작성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일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반면,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를 전제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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