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입닫고 살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기밀 등 누설에 대해 처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재직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기밀, 재산 등을 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판례가 인정 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은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영업비밀의 경우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영업비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의 중요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퇴사 후에도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서약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 또는 비밀유지각서 등은 비밀대상이 되는 정보,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기간, 대상 근로자의 직급 직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을 때는 유효하나 아무런 적정한 범위없이 추상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서약 유지약정을 회사와 근로자는 체결할 수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