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급, 직위가 동일한 같은 팀 동료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연령이나 근속연수 등에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는 경우 1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당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