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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잦은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괴롭힘을 입증할 만한 녹취나 영상자료, 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상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여기에 폭언이나 욕설, 인격모독적 발언 등이 수반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조언이나 지적할 점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하여 1:1로 코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급, 직위가 동일한 같은 팀 동료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으나 연령이나 근속연수 등에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는 경우 1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담당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2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왕따를 하는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서 내 다수가 특정 인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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