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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업무상 지적이나 핀잔을 주는 정도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를 미적용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무효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위법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재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며 이를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12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여기에 8시간을 또 근무한다면 총 6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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