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분류되는 구체적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전문계약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계속근로기간 2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정확한 의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즉,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