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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25일에 월급 받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기간의 경우 노사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회사에 임금계산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배달전문매장 술도 판매하는데 미성년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18세 이상은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므로 근무장소에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력 사무실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 능력이 낮은 직원을 특정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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