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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여부 체크사항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명시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토탈서비스에 피보험자격사항을 확인해보니 계약직여부가 아니오로 체크되어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댓글을 보니 어떤 분은 계약직여부는 단순참고 사항이다.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면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계약직여부가 아니오로 되어있는 이상 실업급여를 탈수 있

는 조건이 안된다는 노무사 분들도 계신거 같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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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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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고용센터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다면 일단 계약만료로 신고할 경우 반려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신고했다고 이야기 해서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초 채용공고 또는 처음 계약 체결 시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등을 근거자료로 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 당시의 계약직 여부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경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여부가 아니오로 되어 있는 이상, 퇴직 시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하게 되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연장 거부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 영향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계약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득신고 당시에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를 체크하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계약직 여부를 다시금 확인하나, 계약직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 여타 증빙자료에서 계약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수급에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