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에 따를 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