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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슴새61
터프한슴새61

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해고 사유 질의

근료계약서상

20:00 ~ 05:00 시 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03시까지만 근로를 하고 퇴근을 해버리는데

사업주 측면에서 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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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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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반복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이탈 또는 무단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반복하여 무단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라 최초 경징계를 시작으로 그 수준이 누적되는 경우 중징계 이상(해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무단 이탈 이므로 상기 행동이 누적되는 경우 해고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근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사업장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