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본채용 거부 혹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즉,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를 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